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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의 사생활, 관계기관이 손잡고 더 촘촘히 지킨다 · 2026-09-09

우리 가족의 사생활, 관계기관이 손잡고 더 촘촘히 지킨다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9월 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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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과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9월 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발맞추어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홍보를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식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장헌범 지방행정국장과 성평등가족부 김가로 가족정책관,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이 참석하였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개정 사항을 전국 245개 가족센터 등을 활용해 함께 홍보하여 제도 변화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복지·교육·금융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이용 시 필수적인 자료로, 국민의 공법상 주소를 증명하는 공적 증명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재혼 가정의 경우 등·초본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되어 재혼 사실 등 개인의 민감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하여 재혼 가정 등의 민감한 사생활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순위 방식도 변경하여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기존과 같이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기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세 기관은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함께 모아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제도 변화로 국민이 얻게 되는 권익을 사례 중심의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SNS를 통해 배포하고, 달라지는 점과 이용 방법 등이 안내된 맞춤형 홍보물을 전국 가족센터 등에 게시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모든 가족들이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과 소통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충실히 구현함과 동시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알리는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장헌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10월 29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 국민 삶 속에서 차질 없이 정착되고,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 포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의 추진 배경으로는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 기준으로 기록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계부(모)’,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되어 세대원의 등본 등재 순위로 인해 재혼가정임이 노출되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별지 제18호‧제19호서식이 있으며, 재혼가정의 자녀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가족관계 표기방법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원 등재순위를 개선하는 것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개선사항 홍보는 9월까지 진행되며, 제도 시행은 10월 29일이다.

행정안전부가족사생활관계기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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