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세계일보, “산재 신고 ‘5만원 포상금’ 신설” 기사 관련 · 2026-09-10
고용노동부, 산재 신고에 5만원 포상금 신설
고용노동부(설명자료)에 따르면 산재 신고에 대해 5만원의 포상금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설명자료) 관계자는 “산재 신고 ‘5만원 포상금’ 신설”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6대 고위험 경우에 대해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과태료 부과 최저기준액은 5만원으로, 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금액 등을 고려하여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고용노동부(설명자료) | (설명) 세계일보, “산재 신고 ‘5만원 포상금’ 신설” 기사 관련 | ‘ | 5만원 |
| 고용노동부(설명자료) | (설명) 세계일보, “산재 신고 ‘5만원 포상금’ 신설” 기사 관련 | ㅇ 고위험 경우는 | 500만원 |
| 고용노동부(설명자료) | (설명) 세계일보, “산재 신고 ‘5만원 포상금’ 신설” 기사 관련 |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 6대 |
| 고용노동부(설명자료) | (설명) 세계일보, “산재 신고 ‘5만원 포상금’ 신설” 기사 관련 | 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금액* 등을 고려하여 | 5만원 |
| 고용노동부(설명자료) | (설명) 세계일보, “산재 신고 ‘5만원 포상금’ 신설” 기사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과태료 부과 최저기준액: | 5만원 |
| 고용노동부(설명자료) | (설명) 세계일보, “산재 신고 ‘5만원 포상금’ 신설” 기사 관련 | 따라서 | 5만원 |
단서 — 고용노동부(설명자료) 관계자 발언: “산재 신고 ‘5만원 포상금’ 신설”
고용노동부(설명자료)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설명자료)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