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 특별단속 결과 적발
관세청에 따르면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5,468억 원 규모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6년 2월부터 8월까지 민생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5,468억 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탈세금액 586억 원이 포함되었으며, 보세구역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비축 물품 292톤의 시장 공급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관세청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긴급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부당이익 편취 등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물가안정 정책의 효과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관세조사·수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할당관세 품목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하면서 시중 유통을 지연시키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 현장점검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총 21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관세조사 등을 실시하여 10개 업체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였다. 주요 적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할당관세율이 0%인 점을 악용해 수입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할당관세 인하율 만큼 유통가격을 충분히 낮추지 않고 할당관세 혜택으로 발생한 국내 자회사 이익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과다하게 해외 본사에 이전한 행위, 매입원가를 부풀려 영업이익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행위가 적발되었다.
둘째, 자신에게 배정된 물량 외에 더 많은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하기 위해 수입 계약부터 국내 반입까지 실질적으로 수입을 주도하였음에도 다수의 바지업체와 허위로 선하증권(B/L)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바지업체로 하여금 할당관세 추천을 받게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한 후 수입통관 즉시 서류상 재구매하여 실수요자에게 납품하는 등 통관단계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면서 관세를 탈루하고 바지업체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의 비용을 유통가격에 반영해 유통가격을 상승시킨 행위가 적발되었다.
셋째, 추천기관에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신속한 시장 공급을 위해 할당관세 물량 배정 조건으로 규정한 일정기간 내 보세구역 반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보세구역에 비축하는 등 추천 조건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었다. 또한 냉동고등어, 닭고기, 설탕 등 주요 할당관세 품목의 신속한 시장 공급을 위해 보세구역 현장점검(1,572회), 장기보관 물품 반출 안내(392회),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등 특별 점검을 병행하여 불법 비축 물품 292톤을 적발하고 과태료(398건) 및 신고지연가산세(1,021건) 14억 원을 부과하는 등 보세구역 반출지연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조치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관세조사를 통해 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를 적발한 조사직원과 보세구역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비축 물품을 적발한 화물검사직원에 대해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현장 직원들의 성과와 노고를 치하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 성과에서 밝혀진 각종 불법 유형들을 토대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국경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판매까지 불법·불공정 거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지속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수입가격 고가조작, 수입대금 과다송금 및 법인세탈루가 포함된 4,100억 원 규모의 적발이 있었다. 둘째, 바지업체 이용하여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 확보한 행위로 1,020억 원이 적발되었다. 셋째, 보세구역 내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불법 비축으로 348억 원이 적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