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보장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가격안정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으로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0일 양재 aT센터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제1차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산물가격안정제의 대상품목과 기준가격 산정방식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농산물가격안정제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및 평균가격 산정방식 등을 중점 심의하였고, 기타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다. 대상 품목은 ①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②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정도, ③제도 운영에 꼭 필요한 객관적인 생산비 통계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2026년 도입 품목으로는 작황에 따른 생산량 및 가격 변동성이 커서 가격안정제 도입이 시급한 마늘, 양파를 우선 선정하였다.
아울러, 농산물가격안정제의 발동 기준이 될 기준가격은 경영비를 전액 포함하고, 추가로 자가노동비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을 포함하여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이 되도록 하였다. 다만, 상시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급등락했던 품목은 재배면적 및 생산단수 관리 등 수급안정조치 병행 등을 병행하면서 순차적으로 평년 도매가격의 80%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농산물가격안정제의 보장수준은 과거 시행했던 채소가격안정제와 비교해서 보장 수준 및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실질적인 농가 경영안전망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가격안정제 지급액 산정 시 필요한 또 하나의 기준인 평균가격은 해당 작물의 수확기 가격으로 하되, 시장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상품, 중품, 하품 가격을 모두 반영하기로 하였다.
농산물가격안정제 지원 대상은 동일 품목을 10a(1,000㎡) 이상 재배하고, 경영체 등록 또는 경작신고를 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하였다. 이는 현행 농업인 자격 기준(경지면적 1,000㎡ 이상)을 준용하여 가능한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다.
한편, 지급 대상 농가가 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차감 지급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농산물가격안정제 시행의 전제 조건인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 사항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가격안정제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는 파종·정식기에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필요시 자조금단체 경작신고도 인정)을 통해 실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수급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조금단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자조금을 미납한 농가는 지급액이 첫 해에는 20% 차감되며, 연차적으로 차감비율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더불어서 재배면적 조정 등 법정 수급계획을 미이행한 지방정부에는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안정 생산·공급지원사업을 차등 지원하고, 농산물가격안정제 예산 배정도 차감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한 농산물가격안정제 대상품목 및 차액 지급비율 등은 향후 농식품부 고시를 통해 확정되며, 제도 시행에 필요한 농업인 의무 및 준수사항과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연말까지 권역별 설명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업인이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가격안정제도가 농가 경영안정 뿐만 아니라 농가가 선제적 수급관리에 참여하여 농산물 수급과 가격의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