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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시행 -10월부터 무단 이동 시 과태료 및 형사 처벌…강력 대응 시사- · 2026-09-10

영주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시행

산림청에 따르면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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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시행 -10월부터 무단 이동 시 과태료 및 형사 처벌…강력 대응 시사-
영주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시행 -10월부터 무단 이동 시 과태료 및 형사 처벌…강력 대응 시사- · 사진: 산림청 보도자료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9월 8일 봉화군 일대 화목사용 농가 및 소나무류 취급 이동차량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6월부터 무단 이동 근절을 위한 인식 제고와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실시해 왔으며, 화목보일러 땔감, 조경수 이식 등 소나무류 이동이 많아지는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정기점검 및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우선 봉화군 관내 화목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향후 관할 구역인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 등으로 영역을 넓혀 매월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화목농가 내 적치된 땔감 등 소나무류의 매개충 침입흔 확인으로 매개충 산란기 도래에 따른 무단이동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화목 사용농가의 소나무 땔감 소각 지도 및 이동 금지 계도 등 인식개선 활동이 주된 목표이다.

계도 활동 이후,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단속기간 중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안동시 및 봉화군과 공동방제구역을 설정하고, 예방나무주사 사업과 방제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울진군 금강송군락지 등 백두대간 주요 소나무림 보호지역으로의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시˙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시행 -10월부터 무단 이동 시 과태료 및 형사 처벌…강력 대응 시사-
영주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시행 -10월부터 무단 이동 시 과태료 및 형사 처벌…강력 대응 시사- · 사진: 산림청 보도자료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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