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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建築物省エネ法の施行に伴う関係政令を閣議決定〜令和9年4月1日より、上位住宅トップランナー制度・ 先導的な省エネ技術を評価する大臣認定制度が始まります!〜 · 2026-09-11

일본 국토교통성, 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 법 시행 발표

일본 국토교통성(MLIT)에 따르면, 令和9年4月1日부터 상위 주택 톱러너 제도와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 기술을 평가하는 장관 인증 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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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MLIT)은 2026년 9월 11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과 관련된 관계 법령을 각의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법은 건축물의 사용 단계에서 에너지 절약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건축물의 건설에서 해체까지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법에서는 높은 에너지 절약 성능을 가진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 공급량이 특히 많은 사업자를 지정하고, 중장기 계획의 제출 및 매년의 노력 상황 보고를 실시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관할 행정청에 의한 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 계획의 인증 대상에 국토교통대신의 인증을 받은 것을 추가하는 제도의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일을 정할 수 있다.

이번에, 이러한 규정의 시행 기일을 정하는 한편, 시행에 필요한 법령의 정비를 실시한다.

시행 기일 정하는 법령

개정법 부칙 제1조 제2호에 규정된 상위 주택 톱러너 제도 및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 기술을 평가하는 장관 인증 제도 등에 관한 규정은 令和9年4月1日부터 시행된다.

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 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령

개정법에서는 높은 에너지 절약 성능을 가진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급 호수(戸数)가 특히 많은 사업자를 '상위 주택 톱러너'로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법령에서는 그 지정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연간 공급 호수를 정한다.

특별특정 일가 주택 건축주(건축 주택) ・・・・・・2,000호

특별특정 공동 주택 등 건축주(분양 아파트)・・・・・・・2,000호

특별특정 일가 주택 건설 공사업자(주문 주택)・・・2,000호

특별특정 공동 주택 등 건설 공사업자(임대 아파트)・・・・・15,000호

개정법은 令和8年9月16일(수)에 공포되었으며, 시행은 令和9年4月1일(목)부터 시작된다.

일본 국토교통성(MLIT)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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