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혁신 지키는 특허심판, 현장과 함께 만든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이 제약·바이오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심판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제약·바이오 분야의 주요 기업 및 대리인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와 인공지능(AI) 활용 등 최근 업계의 주요 관심사와 현장이 바라는 심판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석하는 기업으로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종근당, 한미사이언스, HK이노엔, 한국 화이자, 한국 머크 등이 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의약품 허가 절차 등으로 특허권을 장기간 실시하지 못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5년 내에서 연장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특허심판원장과 제약·바이오 분야 심판장이 참석하여 최근 논의 중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개정 방향과 심판 절차에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과 인공지능(AI)으로 작성한 허위·조작 증거자료에 대한 검증 및 제재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심판사건 배당 및 일정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심판사건의 처리 기간 편차 완화 방안, 구술심리 등을 통한 심판부와 당사자 간의 충분한 소통과 심판 결과의 예측 가능성 제고, 심판 고객 관점에서의 심판 절차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심판 정책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 혁신과 원활한 사업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