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상 속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34건 적발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634건 적발되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동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멸된 권리 표시 등 총 634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되었으며, 온라인상가 7개사의 화장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점검하였다. 화장품은 비대면 구매 비중이 높고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성분, 기능,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특히, '특허받은 성분' 등의 표시가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양 기관이 합동조사에 나섰다. 조사에서는 '특허 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실용신안 출원 중' 등 온라인 판매 게시글의 지식재산권 표시가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지식재산처 등록 정보와 대조하여 점검하였다.
적발된 허위표시 중 '특허권' 허위표시가 626건(9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디자인권'이 6건(0.9%),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이 각각 1건(0.2%)으로 나타났다.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514건(81.1%)으로 가장 많았고,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 표시'가 73건(11.5%),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가 30건(4.7%)으로 뒤를 이었다.
제품 종류별로는 '머리카락 관리' 제품이 242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 관리' 제품 97건(15.3%), '몸 관리' 제품 91건(14.3%), '세정' 제품 67건(10.6%) 등의 순이었다.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효과나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제품군일수록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허위표시에 대해 표시 개선을 안내하고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판매자별로 위반 이력을 관리해 향후 동일한 허위표시가 반복될 경우 행정조사로 연계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조사는 지식재산처와 한국소비자원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주방용품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었다. 특히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 광고감시단'이 직접 허위표시 발굴에 참여해 조사의 현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 광고감시단은 19년부터 운영 중인 국민 참여 사업으로 만 19세 이상의 일반 국민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올바른 표시 방법과 주요 위반사례를 교육받은 후, 주요 온라인상가에서 허위표시 의심 사례를 직접 발굴하였다. 국민 광고감시단 활동으로 향후 지식재산권 표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올바른 표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의 허위표시를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