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동향의 청년층 연령은 기존 ‘15~29세’가 유지되며, ‘15~34세’ 통계는 추가 공표됩니다. · 2026-09-11
청년층 고용동향 통계 변경 사항
국가데이터처(언론보도설명) 고용통계과에 따르면 고용동향의 청년층 연령이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국가데이터처(언론보도설명) 고용통계과에 따르면 고용동향의 청년층 연령은 기존 ‘15~29세’가 유지되며, ‘15~34세’ 통계는 추가 공표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언론보도설명) 관계자는 “다음 달 발표‘청년 고용률’ 10%p 급등한다, 왜?”라고 언급했다.
또한, 관계자는 “이달부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의 범위가 34살까지 확대되면서 청년 고용률이 기존보다 10%p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국가데이터처(언론보도설명) | 고용동향의 청년층 연령은 기존 ‘15~29세’가 유지되며, ‘15~34세’ 통계는 추가 공표됩니다. | ., 한겨레 「다음 달 발표‘청년 고용률’ | 10% |
| 국가데이터처(언론보도설명) | 고용동향의 청년층 연령은 기존 ‘15~29세’가 유지되며, ‘15~34세’ 통계는 추가 공표됩니다. | (원문에 설명 없음) | 10% |
단서 — 국가데이터처(언론보도설명) 관계자 발언: “다음 달 발표‘청년 고용률’ 10%p 급등한다, 왜?”
국가데이터처(언론보도설명) 관계자 발언: “이달부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의 범위가 34살까지 확대되면서... 청년 고용률이 기존보다 10%p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언론보도설명)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언론보도설명) 관계자 발언: “이달부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의 범위가 34살까지 확대되면서... 청년 고용률이 기존보다 10%p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언론보도설명)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