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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불피우기 과태료 최대 200만원 · 2026-09-14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불법행위 단속 실시

산림청에 따르면 동부지방산림청은 2026년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국유림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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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이번 단속은 송이·능이 등 버섯류와 밤·호두·잣 등 수실류의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임업인 피해와 산림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소속기관인 7개 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구역 담당자 중심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2월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산림 내 화기 관련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 만큼, 현장 계도와 홍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를 가지고 들어가면 200만 원 이하(종전 50만 원·30만 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70만 원 이하(종전 20만 원), 라이터 등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산림에 들어가면 30만 원 이하(종전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가을철은 임산물 수확기와 산불조심기간이 겹치는 시기로, 작은 부주의가 큰 산림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산을 찾는 국민께서는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지 마시고, 임산물은 반드시 정당한 권원을 확인한 뒤 채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가을철과태료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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