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해외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OTA(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 계약해제 분쟁이 다발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해외 여행객 수치는 ('23년) 2,271만 명에서 ('24년) 2,868만 명, ('25년) 2,95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3년) 1,705건에서 ('24년) 2,532건, ('25년) 3,20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행사, OTA, 포털을 통해 구입하는 항공권의 경우 항공사 공식 정책과 다른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정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항공권 가격과 취소 및 변경 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기상 악화, 공항 혼잡 등의 사유로 결항 및 지연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배상받기 어려우므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많은 수하물이 함께 위탁되는 항공 운송의 특성상 파손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 흠집, 내용물 포장 미흡 등의 사유로 배상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캐리어는 덮개를 씌우고 골프채 등 고가품에는 단단한 케이스를 사용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