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월 15일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올해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많았던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약 두 달간 전국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하였으며,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 사업장 34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기획감독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중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빈번했던 업종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익명신고센터는 포괄임금 오남용 피해 노동자들이 익명 제보를 통해 권리구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3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로, 올해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이후 이동형 홍보버스 운행, 블라인드 어플을 활용한 홍보 등의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제보 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건은 적시된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하여 사업장 감독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기획감독에서는 포괄임금 또는 고정OT 등을 이유로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사법처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이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 지원도 병행한다.
포괄임금제 개선 컨설팅은 기업 현황 진단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기업의 혁신활동 지원을 포함하며,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지원은 HR 플랫폼 이용료를 1개소 최대 연 180만원으로 지원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약속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하반기 기획감독을 통해 공짜노동 등 포괄임금 오남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시장 질서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과 감독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송승민(044-202-7549), 변재연(044-202-7541), 김정혜(044-202-7545), 김찬욱(044-202-7972),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주성혁(044-202-7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