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습니다 · 2026-09-15
사회적협동조합 관리·감독 적절하나 투명성 제고 필요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9월 15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해마다 공개하는 결산 자료에 임직원이나 거래 상대방이 이사장의 배우자·자녀 등 친족인지 적는 항목이 없고, 이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지원액은 기획처가 수상한 보조금 사용을 걸러내려고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부정징후 탐지시스템)으로도 잡아내지 못한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연 1회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동법 제111조 등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및 특수관계인 거래 등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실태 점검을 통해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시로는 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 보장, 경영공시 항목 개선 등이 있다.
담당 부서는 미래전략기획실이며, 책임자는 이정윤(044-214-1750), 담당자는 사무관 배준혜(jhbae10@korea.kr)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