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시공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 안내 · 2026-09-15
무등록 시공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 안내
울산 남구 건설과에 따르면 무등록 시공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안내가 발표되었다.
울산 남구 건설과에 따르면 무등록 시공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안내가 발표되었다.
무등록 시공업체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최대 1,500만원에 이를 수 있다.
무등록업자가 발생시키는 피해 역시 1,500만원에 달할 수 있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울산 남구 | 무등록 시공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 안내 | (원문에 설명 없음) | 1,500만원 |
| 울산 남구 | 무등록 시공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 안내 | 무등록업자가 | 1,500만원 |
단서 — 울산 남구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