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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시공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 안내 · 2026-09-15

무등록 시공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 안내

울산 남구 건설과에 따르면 무등록 시공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안내가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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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울산 남구 건설과에 따르면 무등록 시공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안내가 발표되었다.

무등록 시공업체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최대 1,500만원에 이를 수 있다.

무등록업자가 발생시키는 피해 역시 1,500만원에 달할 수 있다.

기관발표항목
울산 남구무등록 시공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 안내(원문에 설명 없음)1,500만원
울산 남구무등록 시공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 안내무등록업자가1,500만원
단서 — 울산 남구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울산 남구시공업체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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