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 비긴급 상습신고 대응기준 마련
소방청에 따르면 119 비긴급 상습신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기준이 마련되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119 비긴급 상습신고 체계적 대응기준 마련을 위해 119상황관리 표준 대응 지침(매뉴얼)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9월 중 전국 시도 119종합상황실에 적용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이 긴급한 119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의 중점은 소방활동과 무관한 상습신고 대응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있다.
2025년 전국 119신고는 1,100만 건 중 비긴급 상습신고는 총 195,659건으로 전체 신고의 1.9%를 차지한다. 그러나 시도별 상위 상습신고자 95명에 의한 신고 건수는 92,936건으로 전체 상습신고의 47%를 차지하고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상습신고자 대부분은 정신질환자와 만성질환자로 지속적인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단순히 신고를 제한하기보다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소방청은 비긴급·상습신고로 인한 119상황관리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생명과 직결된 긴급신고에 대응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대응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습신고 현황과 신고내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신고가 접수되면 긴급성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소방활동과 무관한 비긴급 신고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 자제 안내 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신고 횟수와 신고 유형, 업무방해 정도가 심각한 비긴급 상습신고자는 단계별 계도와 경고를 실시하고, 이후에도 동일한 비긴급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 자동음성안내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신고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성질환자의 단순 검진 목적 신고는 거주지역 여건과 질환의 중증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복지·의료서비스와 연계하도록 하였다.
다만, 상습신고자로 분류한 경우에도 긴급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긴급상황으로 판단되면 현장대원을 출동조치하고 거짓, 허위, 비긴급성 등을 현장에서 판단하는 신고대응 단계의 안전확인 절차도 마련하였다.
또한,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해 전국 단위 의료기관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중앙에서 병원 선정을 지원하고, 해양사고 시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구조기관을 중심으로 선제적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대응 절차도 구체화하였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이 비긴급 상습신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실제 긴급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긴급 상습신고가 생명이 위급한 긴급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신고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