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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 2026-09-15

제17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제17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9월 15일 서면으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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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제17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9월 15일(화) 서면으로 개최되었다.

오늘 방추위에서는 아래 안건이 논의되었다. 첫째, 수직이착륙형정찰용무인항공기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과 둘째, 해상작전헬기-Ⅱ 기종결정(안)이다.

수직이착륙형정찰용무인항공기 사업은 기존 고정익형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의 이·착륙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작전 대응능력이 향상된 무인항공기를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선행연구 재수행을 통해 일부 요구성능을 재검토하고 국내개발 타당성을 재확인한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산악지형이 많은 협소한 작전환경에서 수직이착륙이 가능하고, 기존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 대비 감시 성능이 4배 이상 우수한 공중감시정찰 전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군의 전·평시 감시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기간은 '27~'36년이며, 총사업비는 약 2조 1,600억 원이다.

해상작전헬기-Ⅱ 사업은 해군 함정에 탑재하는 노후화된 해상작전헬기(링스)를 대체하는 전력을 FMS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구매시험평가 결과와 협상 결과에 따라 MH-60R(美 록히드마틴 社)을 기종으로 결정하는 기종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링스 헬기 대비 체공시간이 증가하고 신형 저주파 수중탐지장비(디핑소나) 장착 및 음파탐지부표(소노부이) 운용이 가능한 우수한 성능의 해상작전헬기-Ⅱ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해군의 대잠·대함 작전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기간은 '25~'32년이며, 총사업비는 약 3조 2,400억 원이다.

추진위원회방위사업청방위사업추진위원회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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