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51억 원 부과 - 토지 및 주택(2기분) 9만 1,343건 대상,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기간 운영 - (세정과 세정팀장, 850-5510) 충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로 총 9만 1,343건, 251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은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 세정과 2026.09.15 · 2026-09-15
충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51억 원 부과
충주시 세정과에 따르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9만 1,343건, 251억 원이 부과된다.
충주시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주택분은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또한, "납부 기간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새로 도입된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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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 충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51억 원 부과 - 토지 및 주택(2기분) 9만 1,343건 대상,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기간 운영 - (세정과 세정팀장, 850-5510) 충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로 총 9만 1,343건, 251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은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 세정과 2026.09.15 | 토지 및 주택(2기분) 9만 | 1,343건 |
| 충주시 | 충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51억 원 부과 - 토지 및 주택(2기분) 9만 1,343건 대상,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기간 운영 - (세정과 세정팀장, 850-5510) 충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로 총 9만 1,343건, 251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은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 세정과 2026.09.15 |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로 총 9만 | 1,343건 |
| 충주시 | 충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51억 원 부과 - 토지 및 주택(2기분) 9만 1,343건 대상,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기간 운영 - (세정과 세정팀장, 850-5510) 충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로 총 9만 1,343건, 251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은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 세정과 2026.09.15 | 재산세는 매년 6월 | 1일 |
단서 — 충주시 시 관계자 발언: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
충주시 시 관계자 발언: “납부 기간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새로 도입된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
충주시 발표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충주시 시 관계자 발언: “납부 기간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새로 도입된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
충주시 발표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