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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심사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N · 2026-09-16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심사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8일 전 ✓ 수치 대조 15/15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이번 개정안은 인증 의무대상자가 인증 취소 시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 등이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1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안내 및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정보와 세부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자율보호정책과 1213호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pipc.go.kr와 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관발표항목값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심사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N인증 의무대상자의 인증 취소시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심사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N기업 등이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심사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N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자율보호정책과(1213호
단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 발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주소: pipc.g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주소: 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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