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심사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N · 2026-09-16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심사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 의무대상자가 인증 취소 시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 등이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1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안내 및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정보와 세부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자율보호정책과 1213호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pipc.go.kr와 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심사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N | 인증 의무대상자의 인증 취소시 | 1년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심사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N | 기업 등이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 1년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심사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N |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자율보호정책과( | 1213호 |
단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 발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주소: pip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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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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