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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환경 변화 등을 알기 쉽게 반영한 안전조치 안내서 개정 N · 2026-11-0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조치 안내서 개정 N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에 따르면 기술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안전조치 안내서 개정 N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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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이번 개정은 공공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1일을 기점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개정된 안내서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과 침투테스트를 연 1회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강조하였다.

정보정책국장은 “금번 안내서 개정을 통해 안전조치 기준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환경에서 안전조치를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기관발표항목값
개인정보보호위원회기술환경 변화 등을 알기 쉽게 반영한 안전조치 안내서 개정 N개정은 공공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연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기술환경 변화 등을 알기 쉽게 반영한 안전조치 안내서 개정 N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기술환경 변화 등을 알기 쉽게 반영한 안전조치 안내서 개정 N을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과 침투테스트를 연1회
단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발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정책국장 발언: “금번 안내서 개정을 통해 안전조치 기준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환경에서 안전조치를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기술환경안전조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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