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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복잡한 서류 덜고 산림경영 막힘없이! 산지 규... 2026-09-16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최근 개정·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에 따라 임업인 불편 해소와 부담완화를 위한 3대 현장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으로 작업로·운반로 개설 중 동일필지 내 노선 변경 시 기존의 사전 신고 절차를 없애고 최... · 2026-09-16

산림청,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산림청에 따르면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최근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에 따라 임업인의 불편 해소와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현장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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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는 작업로 및 운반로 개설 중 동일 필지 내 노선 변경 시 기존의 사전 신고 절차를 없애고 최적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산지복구비 분할예치 기간을 기존 최대 3년(3회)에서 5년(5회)으로 연장하여 임업인들이 보다 유연하게 산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제도가 바뀌어도 현장 창구에서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끼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하며, “관리소를 방문하시는 임업인들이 복잡한 서류 부담 없이 산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 밀착형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관발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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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복잡한 서류 덜고 산림경영 막힘없이! 산지 규... 2026-09-16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최근 개정·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에 따라 임업인 불편 해소와 부담완화를 위한 3대 현장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으로 작업로·운반로 개설 중 동일필지 내 노선 변경 시 기존의 사전 신고 절차를 없애고 최...위해 산지복구비 분할예치 기간을 기존 최대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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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복잡한 서류 덜고 산림경영 막힘없이!" 산지 규제 완화 추진 이미지1
구미국유림관리소, "복잡한 서류 덜고 산림경영 막힘없이!" 산지 규제 완화 추진 이미지1 · 사진: 산림청 보도자료 · 이용조건 표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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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 산림청 관계자 발언: “제도가 바뀌어도 현장 창구에서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끼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산림청 관계자 발언: “관리소를 방문하시는 임업인들이 복잡한 서류 부담 없이 산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 밀착형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
산림청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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