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9월 16일 수요일에 이루어졌다.
이번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국가의료체계 내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고 관리함으로써 음성적 약물 유통으로 인한 여성 안전과 건강권 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첫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공동으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하였다. 이번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국정과제 및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되어 왔던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의료체계를 통해 도입하고 관리함으로써 여성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에서 성평등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필요성과 도입 시 효과를 보고하였고, 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 방안 및 약물 사용 관리 계획을,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의 허가 및 심사 계획을 보고하고 관련 추진사항을 논의하였다.
성평등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지연되면서 여성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과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현장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 불법 유통과 대체재 성행으로 안전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여성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수술 또는 약물 복용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고, 시기 지연 등에 따른 임신중지 비용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성평등부는 임신중지 약물이 허용되면 제도화에 따른 사용 실태 파악과 안전한 약물 사용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위한 허가 및 심사 계획을 보고하였다. 현재 수입품목 허가 및 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되었으며,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확보하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신청자료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과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한 약물 사용 관리 방안을 보고하였다. 약물 도입 초기에는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 및 조제 원칙으로 관리하고, 부작용 및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정부가 정식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한 만큼, 국가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 허가 이후 안전한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임신중지 약물의 허가 신청자료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