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 감소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 소비량이 2.1%, 경유 소비량이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둘째 주부터 8월까지 국민의 실제 석유제품 소비량, 즉 주유소 총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는 2.1%, 경유는 8.4% 감소하여 합산 5.6% 감소하였다.
7월 주유소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휘발유 2.2%, 경유 8.6% 감소하였고, 8월에도 휘발유 1.2%, 경유 8.8% 감소하였다.
휘발유 소비가 경유 대비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한 것은 휘발유 기반 차량의 증가와 경유차의 감소 등 운송 수단의 구조적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연평균 1.9% 증가하였고, 경유 소비량은 연평균 1.7% 감소하였다.
국토부 자동차 등록대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6년 8월 휘발유 기반 차량은 약 26% 증가하였고, 경유 차량은 약 17% 감소하였다.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의 높은 변동성으로부터 국민경제를 보호하는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고가격제로 인해 중동전쟁 이후 3~8월 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평균 0.6%p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해외 주요국들도 중동전쟁 위기에 대응하여 석유가격 안정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EU,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국가에서 가격 상한, 보조금 지급, 유류세 인하 등 석유가격 안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석유 보조금 제도를 통해 4월부터 현재까지 휘발유 리터당 170엔, 경유 리터당 160엔 이하의 가격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정유업계 누적 손실 5조원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정유업계에서 언급하는 누적 손실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기반 금액으로 추정되나, 정부는 '원가 기반'의 손실보전 재정지원 원칙을 최고가격 시행 초기부터 밝혀왔다.
정부는 해당 원칙 아래,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제정하고, 7월부터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하며 손실보전 재정지원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원유 수급과 관련하여 9~10월 도입 원유는 전년 대비 90% 이상 확보하였고, 이후에도 중동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원유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11월 원유 수급은 전쟁 초기인 4월에 비해 양호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부는 8월 24일부터 비축유 SWAP 제도를 시행하여 일시적 수급 차질에 대응하는 한편, 4~6월 시행했던 다변화 운임차액 확대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준비하고 있다.
LNG 공급과 관련하여 중동産 LNG 대체물량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동절기까지 국내 LNG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프타도 9~10월 물량을 문제없이 확보하였으며, 현재 계약 중인 11월 이후 물량은 주간 나프타 수급 점검 회의 등을 통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