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2026-09-17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조창준)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를 맞아 약초와 버섯 등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를 방지하고 임업종사자의 생계와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고자, 9월 21일 ~ 10월 31일의 기간동안 관내 임산물 자생지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 · 2026-09-17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에 따르면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를 맞아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조창준)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를 맞아 약초와 버섯 등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를 방지하고 임업종사자의 생계와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임산물 자생지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불법 채취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절취한 경우에는 1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민 모두 산림 보호에 대한 의식 고취와 건전한 산림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산림 보호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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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중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2026-09-17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조창준)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를 맞아 약초와 버섯 등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를 방지하고 임업종사자의 생계와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고자, 9월 21일 ~ 10월 31일의 기간동안 관내 임산물 자생지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 | 종림이나 시험림에서 절취한 경우 1년 이상 | 10년 |
단서 — 산림청 관계자 발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청 관계자 발언: “국민 모두 산림 보호에 대한 의식 고취와 건전한 산림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산림 보호에 나서주길 바란다”
산림청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 발언: “국민 모두 산림 보호에 대한 의식 고취와 건전한 산림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산림 보호에 나서주길 바란다”
산림청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