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자치분권 확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대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역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 지역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6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협약 도입
첫 번째로, 지방정부 간 구속력 있는 협력사업 추진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지방자치법」 제164조의2, 제183조에 따라 서로 다른 지방정부 또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협약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협약은 지방정부 사이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협약(MOU)과 달리 협약의 체결과 해지를 위해 지방의회 의결 등 법령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주민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도시계획·응급의료·대중교통 등 광역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공협약 제도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두 번째로, 국가 권한이양 근거가 마련되고 행·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된다. 「지방자치법」 제199조, 제205조에 따라 2022년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가 개선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나 시·도의 권한을 위임만 할 수 있으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국가나 시·도 권한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이양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 권한의 위임 또는 이양이 있는 경우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되며, 국가공무원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 소속 행정기관 설치,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근거 등 현장에서 요청한 제도개선 사항이 다수 반영되는 만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확산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장·통장 법적 근거 마련
세 번째로, 10만여 이장·통장 임명 및 임무의 법률상 근거가 명기된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2에 따라 주민 접점에서 읍·면·동 행정 시책을 보조하며, 지역공동체 리더 역할을 담당해 온 이장과 통장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다. 이장과 통장은 전국적으로 10만 명 이상 임명되어 읍·면·동 현장 행정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이장과 통장의 임명과 운영,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과 조례로 위임된다.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네 번째로, 행정규칙에 의한 조례 침해 방지로 자치입법권 보장이 강화된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상 조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법령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정부에 위임한 사항을 중앙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으로 다시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하위 법령'의 범위에 법령의 위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훈령·예규·고시 등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분쟁조정기구 전문성 강화
다섯 번째로, 지방정부 분쟁조정기구 위원을 확대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87조에 따라 지방정부 간 분쟁을 조정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등 분쟁조정기구 제도도 개선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추가한다. 아울러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를 위원으로 하는 대신, 지방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4개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분쟁조정기구의 민간위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형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한다.
주민감사청구 시스템 법적 근거 신설
여섯 번째로, 주민감사청구 전자적 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자적 방식을 통한 주민감사청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 '주민e직접'을 통해 주민투표,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청구 등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주민감사청구는 시스템 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 시스템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협약 도입과 특별지방자치단체 개선 등 지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대된 만큼, 지역 주도 균형성장 정책의 추진력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주권 확립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