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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름철 폭염, 우박 등 피해농가에 추석 명절 전 재해복구비 지원 · 2026-09-20

농식품부, 재해복구비 추석 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여름철 폭염과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에 추석 명절 전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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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8월 폭염·가뭄(이하 '폭염·가뭄 피해')과 8월 31일 우박·강풍 피해(이하 '우박·강풍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재해복구비 및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폭염·가뭄 피해로 인삼, 단감, 배, 대파 등 전국의 농작물 5,887.8ha에서 잎마름, 과실 햇볕 데임(일소)·갈라짐(열과)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8월 31일에는 경북 안동·예천·의성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우박이 내려 296.4ha에서 수확기를 앞둔 사과 등 과수 작물에서 낙과·과실 손상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각 재해별로 지방정부의 피해조사를 거쳐 재해복구비(14,689농가, 30,493백만 원)를 산정하고 2026년 9월 18일 농업재해대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최종 확정하였다.

재해별 피해조사 기간 및 재해복구비는 다음과 같다: (폭염·가뭄 피해) 8. 24.~9. 14., 14,101농가 29,458백만 원 / (우박·강풍 피해) 8. 31.~9. 11., 588농가 1,035백만 원.

농식품부는 재해 피해농가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영농재개를 위해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추석 명절 전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재해복구비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실시(피해율 30% 1년, 50% 이상 2년)하고,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추석 명절 전 재해복구비 지원 등으로 폭염, 우박 등 피해를 입었던 농업인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덜고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재해피해 발생 농업인들이 재해복구비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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