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 Ⅰ · 2026-09-21
감사원, 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 발표
감사원에 따르면 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 Ⅰ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감사는 서울특별시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감사원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A가 대표 B로부터 수수한 금품 등 명세를 확인하였다.
감사원은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감사는 2025년에 진행된 것으로, 무원 행동강령」(서울특별시 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이루어졌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감사원 | 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 Ⅰ | (우선처리 | 1건 |
| 감사원 | 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 Ⅰ | 이번 감사는 서울특별시 등 | 8개 |
| 감사원 | 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 Ⅰ | (원문에 설명 없음) | 2025년 |
| 감사원 | 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 Ⅰ | 시와 “ | 2025년 |
| 감사원 | 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 Ⅰ | 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 5년 |
| 감사원 | 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 Ⅰ |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10년 |
| 감사원 | 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 Ⅰ | 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 5년 |
| 감사원 | 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 Ⅰ | 무원 행동강령」(서울특별시 규칙) 제2조 제 | 1호 |
단서 — 감사원 관계자 발언: “부
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감사원 관계자 발언: “A가 대표 B로부터 - 7 - 수수한 금품 등 명세”
감사원 발표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감사원 관계자 발언: “A가 대표 B로부터 - 7 - 수수한 금품 등 명세”
감사원 발표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