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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 Ⅰ · 2026-09-21

감사원, 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 발표

감사원에 따르면 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 Ⅰ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다.

15시간 전 ✓ 수치 대조 34/34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이번 감사는 서울특별시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감사원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A가  대표 B로부터 수수한 금품 등 명세를 확인하였다.

감사원은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감사는 2025년에 진행된 것으로, 무원 행동강령」(서울특별시 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이루어졌다.

기관발표항목
감사원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 Ⅰ(우선처리1건
감사원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 Ⅰ이번 감사는 서울특별시 등8개
감사원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 Ⅰ(원문에 설명 없음)2025년
감사원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 Ⅰ시와 “2025년
감사원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 Ⅰ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5년
감사원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 Ⅰ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0년
감사원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 Ⅰ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5년
감사원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 Ⅰ무원 행동강령」(서울특별시 규칙) 제2조 제1호
단서 — 감사원 관계자 발언: “부 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감사원 관계자 발언: “A가  대표 B로부터 - 7 - 수수한 금품 등 명세”
감사원 발표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감사원공직감찰토착비리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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