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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토착비리 특별단속? 6개월간 729명 송치 · 2026-09-21

경찰, 토착비리 특별단속 6개월간 729명 송치

경찰청에 따르면 2026년 3월 4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된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총 1,863명이 단속되었고, 이 중 729명이 송치되었다.

20시간 전 ✓ 수치 대조 2/2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지역 유착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6년 3월 4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며, 9월 16일까지 총 1,863명을 단속하여 729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27명을 구속하였다.

이번 단속의 중점 단속대상은 부당계약,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정보 이용, 불법방임 등이다. 특히 재정비리와 관련하여 공사·물품·용역 등 지출결의서를 면장·부면장 부재 시 행정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하여 결재하는 방법으로 169회에 걸쳐 13억 9,587만 원을 횡령한 OO군 면사무소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1명이 검거되었으며, 권한남용과 관련하여 폐기물 업체 등을 상대로 로비를 통해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며 지역 폐기물업체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전 OO시장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1명도 검거되었다.

또한 내부정보 이용과 관련하여 시청 재직 중 생활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설립한 폐기물 수거업체를 통해 9,600만 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 등 2명도 검거되었다.

유형별 단속현황으로는 권한남용이 841명(45.1%)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정비리가 814명(43.7%)으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났다. 접수단서별 단속현황은 고소·고발·진정이 855명(45.9%), 기관 고발·수사의뢰가 552명(29.6%)로 집계되었다.

신분별 단속현황에서는 공무원이 803명(43.1%), 민간기업 등이 703명(37.7%)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공직자가 차명운영·가족 법인 등 편법으로 영리를 취득하는 '수의계약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과제로 33건·124명이 단속되었으며, 이 가운데 44명이 송치되었다.

경찰청은 탁월한 성과를 거둔 특별단속 우수사안에 대해 '특별성과포상금' 수여 등을 통해 현장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한 성과 점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계속해서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체계를 정비하여 11월부터는 '지역 유착비리 특별단속 버전(Ver) 2.0'을 연이어 추진할 방침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방행정의 반칙, 특권 등 토착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과 국가 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하면서 단속 의지를 밝혔다.

또한 그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지역사회 부패비리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는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이며, 책임자는 총경 안찬수, 담당자는 경정 김동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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