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음악 저작권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의 저작권 신탁 및 분배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국회 김재원 의원실, 케이(K)-음악권리단체상생위원회와 함께 9월 22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 판단 기준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로, 창작자, 음악산업계, 전문가, 정책기관 등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첫 자리이다.
이번 토론회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 창작이 확산함에 따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인공지능 활용 음악 신탁, 징수, 분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창작자, 음악산업계, 전문가, 정책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다.
토론회는 ‘인공지능 음악 활용 현황 및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판단 기준’을 주제로 진행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정책연구본부장이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법무법인 화우 설지혜 변호사가 신탁단체의 음악저작물 신탁 등록 규정 개정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박준우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음악 출판사, 유통 플랫폼, 탐지 기술, 학계 전문가 4인이 토론하고, 참석자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활용 음악의 저작권료 분배 기준 등 후속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는 문화미디어산업실이며, 책임자는 과장 안미정(044-203-2481)이고, 저작권산업과 담당자는 사무관 최준규(044-203-248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