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기준 없이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개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이다.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면서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은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 원칙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8,188가구에게 약 231억 원을 지원했다.
신청 요건 및 방법
지금까지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맞지 않은 한부모 가족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❶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❷ 신청월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 평균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이며 ❸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어야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소득 요건에 막혀 선지급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는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통상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요건 폐지 경우에는 법률 시행일(10월 29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제도 접근성 향상 계획
성평등가족부는 소득기준 폐지로 제도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유도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과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국가의 지원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적극 알리고,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및 문의
담당 부서는 가족정책관이며, 책임자는 과 장 남상희(전화: 02-2100-6341)이다. 가족지원과의 담당자는 사무관 주무관 박경희(전화: 02-2100-6567)와 정설현(전화: 02-2100-6342)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선지급운영부 담당자는 부 장 담당자 이동현(전화: 02-3479-5670)과 김원재(전화: 02-3479-567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