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양육비 지원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녀 1인당 매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2027년부터는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 방법
아동양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시·군·구에서 소득 등 지원요건을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가족상담전화(1577-4206)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청소년부모 가구 현황
성평등가족부는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청소년부모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안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청소년부모 가구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가데이터처 아동가구 통계등록부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는 2020년 3,760가구에서 2024년 1,688가구로 집계됐다.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이나 취업 등 자립을 위한 활동도 함께 이어가야 하는 만큼,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부모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안내를 활성화하고,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청소년 부모의 자립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