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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짓 구인광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2026-09-22

고용노동부, 거짓 구인광고 근절을 위한 개정안 발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자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짓 구인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18시간 전 ✓ 수치 대조 16/16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이번 개정안은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구인광고는 게재 전에 걸러내고, 이미 게재된 거짓 광고는 신속히 차단하여 구직자 피해를 이중으로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채용공고 하나하나는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구직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거짓 구인광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9월 22일 발표되었으며,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6개월 동안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구인자의 광고에 대해 통지 후 14일 이내에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및 공고 사이트(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관발표항목
고용노동부구직자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짓 구인광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9월22일
고용노동부구직자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짓 구인광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원문에 설명 없음)2026년
고용노동부구직자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짓 구인광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2026년 12월10일
고용노동부구직자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짓 구인광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①최근6개월
고용노동부구직자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짓 구인광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조치명령을 통보받은 구인자의 광고, ②최근6개월
고용노동부구직자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짓 구인광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통지 후14일
단서 — 고용노동부 용노동부 장관 발언: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채용공고 하나하나는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구직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거짓 구인광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용노동부 장관 발언: “이번 개정안은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구인광고는 게재 전에 걸러내고, 이미 게재된 거짓 광고는 신속히 차단하여 구직자 피해를 이중으로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고용노동부 안내 주소: www.moel.go.kr
고용노동부 안내 주소: gwanbo.go.kr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구인광고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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