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부지청) 간이대지급금 약 1억 3천만원을 부정수급 및 추가 편취 시도한 사업주 구속 · 2026-11-05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간이대지급금 1억 3천만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고 추가 편취를 시도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인천북부지청이 간이대지급금 약 1억 3천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추가 편취를 시도한 사업주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동청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재희)은 11월 6일 사업주 ㄱ씨를 체포했으며, ㄱ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청업체 대표로 활동했다.
ㄱ씨는 체포하지 못하던 중 지난 11월 3일에 검거되었고, 범죄사실 전부를 자백한 ㄱ씨에 대해 11월 4일 후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11월 5일 구속이 확정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금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를 악용한 행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가로막고 부담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의의 사업주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에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금도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고용노동부 | (인천북부지청) 간이대지급금 약 1억 3천만원을 부정수급 및 추가 편취 시도한 사업주 구속 | 동청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재희)은 11월 | 6일 |
| 고용노동부 | (인천북부지청) 간이대지급금 약 1억 3천만원을 부정수급 및 추가 편취 시도한 사업주 구속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청업체 대표 | 3명 |
| 고용노동부 | (인천북부지청) 간이대지급금 약 1억 3천만원을 부정수급 및 추가 편취 시도한 사업주 구속 | ㄱ씨는 지난 | 2024년 |
| 고용노동부 | (인천북부지청) 간이대지급금 약 1억 3천만원을 부정수급 및 추가 편취 시도한 사업주 구속 | 체포하지 못하던 중 지난 11월 | 3일 |
| 고용노동부 | (인천북부지청) 간이대지급금 약 1억 3천만원을 부정수급 및 추가 편취 시도한 사업주 구속 | 범죄사실 전부를 자백한 ㄱ씨에 대해 11월 | 4일 |
| 고용노동부 | (인천북부지청) 간이대지급금 약 1억 3천만원을 부정수급 및 추가 편취 시도한 사업주 구속 | 후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후 11월 | 5일 |
| 고용노동부 | (인천북부지청) 간이대지급금 약 1억 3천만원을 부정수급 및 추가 편취 시도한 사업주 구속 |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금도 부과 | 3년 |
| 고용노동부 | (인천북부지청) 간이대지급금 약 1억 3천만원을 부정수급 및 추가 편취 시도한 사업주 구속 |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 110% |
단서 —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를 악용한 행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가로막고 부담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의의 사업주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향후에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금도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해나가겠다.”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향후에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금도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해나가겠다.”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