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버-DH(배민) 기업결합 사전 심사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버가 DH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개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9월 22일(화) 미국 Uber Technologies, Inc(이하 '우버')가 독일 Delivery Hero Se(이하 'DH')의 주식 전부를 취득(공개매수)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하였다.
우버는 공개매수 방식으로 DH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며, '26년 11월 인수 청약 완료 후 50%+1주 이상 확보를 조건으로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 등을 거쳐 '27년 하반기 주식취득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전 심사(임의적)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업결합 신고 기간 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공개매수 방식의 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사후신고 대상이다.
DH는 현재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을 간접 지배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내에서 '우버 택시(Uber Taxi)'를 통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다.
본 건 기업결합은 기본적으로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DH의 배달 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에 해당한다.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 택시 호출·배달 관련 멤버십 및 광고·프로모션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버는 이번 거래의 주요 기대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cross-platform engagement) 확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본 건 기업결합이 국내 택시 호출 시장 및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이용자 및 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