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산 1호 기업결합 심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대산 1호 기업결합이 조건부 승인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주식회사(이하 '롯데대산석화'),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이하 'HD현대오일뱅크') 및 에이치디현대케미칼 주식회사(이하 'HD현대케미칼')가 석유화학 사업재편(대산 1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결합 건을 심사한 결과,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격 인상·인하율 제한, 공급 유지 의무, 정보교환 금지, 임직원 인사 제한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와는 별개로, 통합 법인인 HD현대케미칼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정위와 협의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존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는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HD현대케미칼을 공동으로 지배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산 산단에 위치한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과 HD현대케미칼이 각각 보유하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25. 11. 26.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임의적 사전심사 신청* 접수 후 복잡하고 광범위한 관련 상품시장 현황(20개 석유화학 제품 생산·판매·수출입 등)을 분석하고, 이해 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와 HD현대케미칼이 공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듦에 따라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
공정위는 본 건 기업결합으로 국내 LDPE 및 EVA 시장의 과점이 심화됨에 따라 경쟁사업자 간 가격 등에 관한 협조가 용이해지고, 저수익 품목 생산 중단 및 가격 인상 발생 가능성이 있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결합으로 국내 LDPE 및 EVA 시장의 과점적 구조가 심화된다. 경쟁사업자 수는 기존에 4개(한화, LG, 롯데, HD현대)에서 3개(한화, LG, HD현대)로 감소한다. 결합 후 생산능력 기준으로는 3사가 약 50:25:25의 비율로 시장을 점유하게 되며, 판매량 기준으로도 3사 합산 점유율이 75%를 초과(LDPE 82%, EVA 95%)하게 된다.
국내 LDPE 및 EVA 시장의 사업자들은 경쟁사의 생산능력, 국제가격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LDPE와 EVA는 범용제품으로서 상품의 동질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시장 환경에서는 경쟁사업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사업자 간 가격 등에 관한 협조가 이루어질 우려가 높고, 이에 따라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공급과잉이 문제되었던 1990년대에 국내 LDPE 시장에서는 담합이 10여년간 지속된 전례가 있다. 또한, 현재 기업결합 심사 중인 여수 1호 건이 계획대로 될 경우 복수의 합작법인 간 지분연계가 발생할 수 있어, 본 건 기업결합 후 경쟁사업자 간 가격 등 협조가 이뤄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LDPE·EVA의 국내가격 변동률을 수출가격 변동률 기준으로 제한하고*, 본 건 기업결합 당시에 생산 중이던 모든 그레이드의 LDPE·EVA 제품군에 대하여 국내 수요자의 요청 물량을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상호 간 또는 계열회사 등을 통하여 가격·수량·원가·재고량 등 경쟁민감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간 임직원 겸임을 금지하였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HD현대케미칼로 전적하였던 롯데케미칼 임직원이 복귀하는 경우 1년간 LDPE·EVA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시정명령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에 따라 당사회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