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화재 막는다…연기감지기 일반세대까지 보급 확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노후주택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기감지기 보급을 일반세대까지 확대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는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6~7월 부산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9월 '노후아파트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서울 은마아파트와 7월 은평구 연립주택 등에서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되면서 기존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화재 예방부터 조기 인지, 초기 진압, 안전한 대피까지 전 과정의 대응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후주택의 화재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전기·가스 등 생활 속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한다.
내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을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한다.
전기배선뿐 아니라 콘센트와 멀티탭의 과부하 여부 등 생활 속 전기화재 위험요인도 점검한다.
전기안전점검 과정에서 화재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전기·소방 등 합동점검체계도 2027년 마련한다.
아크(전기불꽃)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현재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 적용하는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를 2029년까지 주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인·장애인·아동 등이 거주하는 화재취약가구에는 가스 타이머콕 설치를 연간 1만 4000세대 규모로 계속 지원한다.
노후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보호자 부재 등에 따른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는 야간 마을돌봄시설을 현재 341곳에서 2027년 393곳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봄 인력도 확충한다.
주민이 직접 화재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화재안전점검 주민신청제도'는 2027년 제주와 인천에서 시범 운영한다.
화재를 조기에 인지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대상도 확대한다.
주택 화재 사망자의 72%가 화염보다 연기 흡입에 따른 질식으로 발생하는 만큼 화재 초기에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강화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주택은 비용과 배관공사 등의 문제로 스프링클러를 소급 설치하기 어렵다.
반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개당 8000원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열 감지기보다 빠르게 화재를 감지해 85데시벨의 경보음을 울린다.
정부는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되지 않아 연기감지기가 필요한 약 897만 세대 가운데 소방청이 지원하고 있는 화재취약세대 453만 세대에 더해 나머지 444만 일반세대까지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10월부터 공익광고와 대형마트·영화관 등을 활용해 연기감지기 자율 설치를 홍보하고, 명절에는 '부모님댁 연기감지기 선물하기' 등 생활밀착형 캠페인을 추진한다.
고향사랑기부제 등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보급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연기감지기 등 소화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하고, 이후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10월에는 전남 나주와 구례에서 연기감지기 보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효과를 검증한 뒤 2027년 광역 단위, 2028년 전국 단위로 보급을 확대하고, 2027년부터 지방정부의 연기감지기 보급 노력도를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한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는 화재 초기 불길을 잡을 수 있는 자동확산소화기와 휴대용 소화용품 보급을 확대한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발생 때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하는 장치로, 대당 3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기존 주택의 화재 대응력을 보완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서울지역 3만 9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 지방정부 연계 보급사업을 거쳐 2028년부터 국비 지원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대 내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스프레이형·투척용 등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소화용품 보급도 확대한다.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노인·장애인 등 피난약자가 화재 발생 사실과 피난방법을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을 확대한다.
주민이 거주 중인 아파트의 피난시설 위치와 이용방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플랫폼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이와 함께 소방훈련지원센터와 연계해 입주민 합동훈련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피난시설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피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불시점검과 신고·포상제도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번 대책의 과제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복되는 노후주택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위험요인은 미리 줄이고,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알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