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법제처에 따르면, 2026년 9월 22일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방문하여 인신매매방지법의 개정취지와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22일(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울 중구 소재)을 방문하여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의 개정취지와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입법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제처 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방지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법제처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현장조사, 상담 및 사후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그 업무를 확대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법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간담회 내용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신매매방지법의 개정취지와 법안 진행상황 등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방향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다. 또한,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충과 개선 필요사항을 듣고, 법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라면서, "법제처는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