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 서울시, 임차인 권리보호 위한 공정한 중개문화 확립에 총력 · 2026-09-22
서울시, 임차인 권리보호 위한 중개문화 확립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에 따르면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공정한 중개문화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서울시는 중개인이 물에 대한 확인 및 설명을 미흡하게 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맞춤형 부동산 교육
서울시는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6년에는 총 6회의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708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서울특별시 | (석간) 서울시, 임차인 권리보호 위한 공정한 중개문화 확립에 총력 | 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월차임 증액을 위해 | 1년 |
| 서울특별시 | (석간) 서울시, 임차인 권리보호 위한 공정한 중개문화 확립에 총력 | 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미흡하게 한 경우 | 500만원 |
| 서울특별시 | (석간) 서울시, 임차인 권리보호 위한 공정한 중개문화 확립에 총력 | 춤형 부동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임(’ | 26년 |
| 서울특별시 | (석간) 서울시, 임차인 권리보호 위한 공정한 중개문화 확립에 총력 | 동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임(’26년 | 6회 |
| 서울특별시 | (석간) 서울시, 임차인 권리보호 위한 공정한 중개문화 확립에 총력 |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임(’26년 6회 | 708명 |
단서 — 서울특별시 관계자 발언: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교육”
서울특별시 관계자 발언: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야 임대차 계약을 해주겠다”
서울특별시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계자 발언: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야 임대차 계약을 해주겠다”
서울특별시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