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경

경매 뉴스

(석간) 서울시, 임차인 권리보호 위한 공정한 중개문화 확립에 총력 · 2026-09-22

서울시, 임차인 권리보호 위한 중개문화 확립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에 따르면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공정한 중개문화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시간 전 ✓ 수치 대조 15/15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서울특별시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서울시는 중개인이 물에 대한 확인 및 설명을 미흡하게 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맞춤형 부동산 교육

서울시는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6년에는 총 6회의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708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기관발표항목
서울특별시(석간) 서울시, 임차인 권리보호 위한 공정한 중개문화 확립에 총력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월차임 증액을 위해1년
서울특별시(석간) 서울시, 임차인 권리보호 위한 공정한 중개문화 확립에 총력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미흡하게 한 경우500만원
서울특별시(석간) 서울시, 임차인 권리보호 위한 공정한 중개문화 확립에 총력춤형 부동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임(’26년
서울특별시(석간) 서울시, 임차인 권리보호 위한 공정한 중개문화 확립에 총력동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임(’26년6회
서울특별시(석간) 서울시, 임차인 권리보호 위한 공정한 중개문화 확립에 총력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임(’26년 6회708명
단서 — 서울특별시 관계자 발언: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교육”
서울특별시 관계자 발언: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야 임대차 계약을 해주겠다”
서울특별시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서울특별시권리보호중개문화보도자료
◆ ◆ ◆ 발행 — 경매레이더 · 자매 매거진 팩토(FACTO)에 전재됩니다. 수치 검증을 통과한 기사만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