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상금 상한 폐지와 새로운 지급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에 따르면 신고자 보상금의 30억 원 상한이 폐지되고,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의 30%가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에 따르면 신고자 보상금의 30억 원 상한이 폐지되고,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의 30%가 지급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오늘(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신고자는 보상대상가액의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신고자 보상금이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4~30%의 비율로 차등 산정되어 보상대상가액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지급비율이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다만 신고 내용의 정확성,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현행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기존의 신고자 보상체계에서는 공익신고의 경우 신고자 보상금의 지급 상한이 없었으나, 그 외 부패신고,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의 경우에는 보상금이 아무리 크게 산정되더라도 최대 30억 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고자 보상금에 대한 지급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고액의 재정 회복에 기여한 신고자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이어져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은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보상금 지급기준은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