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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확대 · 2026-09-23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확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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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를 개최(서면)하여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담금 신설·변경·폐지 등 부담금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운용 방향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라 운영된다.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수입업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법정 부담금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중동 외 지역(미주·유럽·아프리카)에서 수입한 다변화 원유에 한하여 중동산 원유 대비 발생하는 운임차액의 일부(현재 약 25% 수준)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수급 차질 해소를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 완화 및 환급 한도 확대를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환급 확대 정책을 재시행하기로 의결했다.

금번 의결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와 동일하게 기존 환급 요건인 최소 도입물량(400만 배럴) 및 장기계약(1년) 요건이 적용 제외되고, 환급 한도도 운임차액의 최대 100%(해당기간 중 납부한 원유 수입부과금 한도 내)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의 다변화 원유 수입 운임 부담이 경감되어 원유 도입선 다변화 유도 정책수단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 상황과 기업활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부담금 제도를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10시에 배포되었으며,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박주언 과장(044-214-3230)과 성과제도혁신과 홍가람 사무관(ddallokx2@korea.kr),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 양정화 과장(044-203-5220)과 석유산업과 최영빈 사무관(0beanie@korea.kr)이 담당하였다.

기획예산처원유환급다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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