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외국인 부동산 거래」 더 촘촘히 들여다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25.6월부터 ’26.7월까지 거래신고된 전국의 주택·비주택·토지 거래분 중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하여 ’26.12월까지 기획조사(’26.8월 착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조사 강화를 위해 ’26.2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❶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 대금, ❷해외금융기관 대출액, ❸체류 자격(visa type) 등 추가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새롭게 마련된 위법의심거래 선별기준을 적용하여 기존보다 더 많은 (’25년 605건 ➝ ‘26년 840건) 위법의심거래를 선별하였다.
이러한 위법의심거래에 대해서는 해외자금조달을 포함한 ❶실제 자금 출처를 면밀히 검증하고 ❷해외자금 불법반입, ❸무비자 임대업 등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아울러,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여부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불이행 반복되는 등 필요 시 허가취소도 가능하다.
참고로, 외국인 기획 조사는 외국인의 초고가 주택 매입, 해외자금 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 매입 등 특이 동향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계속 이행 중이다.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와 관련하여, 외국인 기획 조사 수도권 조사 및 통보 건수에 대한 통계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가 우리나라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법한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대응・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정희(044-201-3398), 담당자: 사무관 황도연(044-201-3402), 주무관 정의형(044-201-3407),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책임자: 단 장 김기대(044-201-3589), 담당자: 사무관 이영주(044-201-3606), 주무관 이진문(044-201-3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