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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기회 1년 더 · 2026-09-23

청약 예·부금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기회 1년 연장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 예·부금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이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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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 예·부금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이 1년 연장된다. 기존 전환기한은 2026년 9월 30일이었으나, 이를 2027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이번 전환기한 연장은 가입자의 주택 선택 폭과 금리 혜택을 넓히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 가입자는 전환 즉시 3.1%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환 제도 개요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부금·저축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환 시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어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 등을 그대로 인정하고,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는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된다.

금리 혜택도 강화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의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연 3.1%의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전환 가입자는 종전 가입기간이 아닌 종합저축 가입기간으로 금리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환 방법

전환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은행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어 은행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은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 iM뱅크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이번 전환기한 연장을 통해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기회와 금리 혜택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입자주택청약종합저축부금국민주택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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