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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멕시코, 반부패 협력을 위한 MOU 체결…중남미 국가 중 최초 · 2026-09-28

국민권익위-멕시코, 반부패 협력 MOU 체결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멕시코 반부패·좋은행정부와 반부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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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x 첨부파일 ·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멕시코 반부패·좋은행정부와 반부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멕시코 반부패·좋은행정부는 멕시코 연방 행정부 소속 부처로서, 연방 공공행정 전반의 부패 예방과 공공부문 청렴성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감사·감독, 공직자의 청렴성·전문성 강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멕시코는 인구 약 1억 3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최초로 OECD에 가입하였으며, 북미와 중남미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된다.

최근 멕시코는 반부패 개혁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공공행정부를 개편·개칭한 반부패·좋은행정부를 출범시키는 등 범정부 차원의 청렴성 제고와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멕시코 반부패·좋은행정부의 알레한드로 엔시나스 나헤로 차관과 접견하였다. 당시 멕시코 측은 한국의 청렴도 평가 등 예방적 반부패 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지식·정보·모범사례 및 경험 교류, 상호협의 채널 강화 및 공동연구 추진, 청렴성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멕시코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정책 교류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멕시코를 시작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협력이 미진했던 중남미 지역과의 반부패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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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멕시코부패중남미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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