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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 발표 · 2026-09-28

당정,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 28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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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당정은 우리 경제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 민생을 저해하는 반복·고질적인 담합을 확실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5개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담합 억지력 강화방안

첫 번째는 담합 억지력 강화방안이다. 당정은 반복적으로 담합을 일삼는 사업자의 경우 시장 퇴출까지 감수하도록 제재의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담합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던 민생 밀접 분야 중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한 총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는 개별법에 따른 등록취소·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및 17개 개별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민 생활 직결 주요 4대 분야, 의약품 제조업, 소방시설업 등 ▲안전·생명 분야, 석유 정제·판매업 등 ▲에너지·산업 분야,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 분야, 여객·화물 운송업 등 ▲운송 분야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근거하여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하여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해당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담합 적발률 제고방안

두 번째는 담합 적발률 제고방안이다. 당정은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담합행위에 대한 적발률을 제고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분 시효를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당정은 교복이나 교육용 기자재 구매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 분야의 공공입찰 담합을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공정위가 담합 감시를 위해 운영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교육청"을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협조 기관 중 하나로 명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방안

세 번째는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방안이다. 당정은 담합으로 인한 시장가격 왜곡 등을 효과적으로 교정하기 위해 가격재결정명령 등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의 한 유형으로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명령"을 명문화하기로 하였다. 현재 공정위는 '그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근거로 가격재결정명령을 부과하고 있으나, 담합 사업자들의 책임 있는 가격재결정과 확실한 이행점검을 위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당정은 담합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감면 혜택 중 과징금·고발 감면 혜택은 현행을 유지하되,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향후 계획

당정은 오늘 발표한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및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입법 완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반복·고질적인 담합을 확실히 걷어내 국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담합당정반복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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