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유예 1년 연장·범위 확대 · 2026-09-28
수원특례시, 주택 실거주 유예 1년 연장
수원특례시 공보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유예가 1년 연장되고 범위가 확대된다.
수원특례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유예를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었다.
신청 대상은 2026년부터 시작되며, 유예 기간이 끝난 후 입주한 경우에는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혜택 적용 시점이 늦춰지면 해당 시점부터 15개월의 유예가 적용된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매수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허가 후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수원특례시 | 수원특례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유예 1년 연장·범위 확대 |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유예 | 1년 |
| 수원특례시 | 수원특례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유예 1년 연장·범위 확대 |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 | 20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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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 수원특례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유예 1년 연장·범위 확대 | 신청 대상은 | 2026년 |
| 수원특례시 | 수원특례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유예 1년 연장·범위 확대 | 유예 기간이 끝나 입주한 뒤에는 | 2년 |
| 수원특례시 | 수원특례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유예 1년 연장·범위 확대 | 혜택 적용 시점이 늦춰지면 해당 시점부터 | 15개월 |
단서 — 수원특례시 시 관계자 발언: “이번 조치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매수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수원특례시 시 관계자 발언: “허가 후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차단하겠다”
수원특례시 발표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수원특례시 시 관계자 발언: “허가 후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차단하겠다”
수원특례시 발표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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