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대상 ‘세무사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 개시 · 2026-09-29
고용노동부, 건설노동자 위한 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 개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세무사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를 2026년 9월 29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8월 31일에 발표된 내용으로, 전국 6개 지역에서 제공된다. 무료 상담은 2026년 월까지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세무 문제가 건설노동자와 가족의 일상생활, 재산 및 퇴직 이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관련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기 쉽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로 건설노동자들이 필요한 세무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세무 부담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서비스는 건강관리, 가족친화, 자녀교육 등 3종의 지원과 함께 제공되며, 주요 혜택으로는 암진단비, 골절수술비 등 23개 항목이 포함된다. 금 적립 및 지급 대상은 건설일용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한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대상 ‘세무사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 개시 | 9월 29일부터 전국 | 6개 |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대상 ‘세무사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 개시 | 이번 서비스는 지난 8월 | 31일 |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대상 ‘세무사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 개시 | 무료 상담은 | 2026년 |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대상 ‘세무사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 개시 | 월까지 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 6개 |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대상 ‘세무사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 개시 | 지지원) 3종(건강관리·가족친화·자녀교육) | 7개 |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대상 ‘세무사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 개시 | 금 적립 및 지급 대상 : “건설일용근로자( | 1년 |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대상 ‘세무사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 개시 | 주요 혜택 ( | 2026년 |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대상 ‘세무사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 개시 | ・암진단비, 골절수술비 등 | 23개 |
단서 — 고용노동부 전국 지사 발언: “세무 문제는 건설노동자와 가족의 일상생활, 재산 및 퇴직 이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관련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기 쉽다”
고용노동부 전국 지사 발언: “이번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로 건설노동자들이 필요한 세무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세무 부담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전국 지사 발언: “이번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로 건설노동자들이 필요한 세무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세무 부담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