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구간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 · 2026-09-30
고용노동부,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구간 확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구간을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4년 이상 7년 미만 적립자도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이 7년 이상 적립자에 한정되어 있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지급대상 확대로 연간 약 2만5천 명의 건설노동자가 새롭게 특별퇴직공제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건설노동자가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근속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구간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 | 지급 구간 | 4년 |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구간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 |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기존 | 7년 |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구간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 | 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기존 7년 이상에서 | 4년 |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구간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 | (원문에 설명 없음) | 4년 |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구간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 | 4년 이상 | 7년 |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구간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 | 4년 이상 7년 미만 적립자 | 10만원 |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구간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 | 돕기 위해 특별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을 현행 | 7년 |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구간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 | 제금 지급대상을 현행 7년 이상 적립자에서 | 4년 |
단서 —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이번 지급대상 확대로 연간 약 2만5천 명의 건설노동자가 새롭게 특별퇴직공제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앞으로도 건설노동자가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근속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앞으로도 건설노동자가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근속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