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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방정부 협력관 복무 소홀 ·예산 부당사용 등 다수 적발 · 2026-09-29

국민권익위, 지방정부 협력관 복무 소홀 ·예산 부당사용 등 다수 적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에 따르면 지방정부 협력관의 복무 소홀 및 예산 부당사용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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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x 첨부파일 ·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정책·예산 협의 등을 위해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협력사무소의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68곳에서 총 2억 7천여만 원의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협력사무소를 운영하는 110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5년도 예산집행 내역 중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 ▲공무용 차량 관련, ▲주택보조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사 결과, 68개 협력사무소 125명이 총 2억 7,310만 원 상당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고, 별도 사무공간에서 혼자 근무하며 외부활동이 많은 협력관의 특성상 복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실제 시간외근무를 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퇴근시간을 입력하거나 수기대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28곳, 37명, 총 1억 2,295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주요 사례로는 ㄱ시 등 24개 지방정부 협력관이 저녁 식사 또는 음주 후 늦게 사무실로 복귀해 퇴근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챙겼으며, ㄴ시 등 4개 지방정부는 별도 사무실 없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점을 악용해 매월 상한선(57시간)까지 수기대장을 작성하여 수당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3,047만 원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있다.

출장여비의 경우 출장에 대한 증빙자료 없이 출장비를 매월 정액으로 받거나, 일상적인 자택 출퇴근을 출장으로 처리하는 등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가 확인됐다. (15곳, 19명, 총 1,011만 원)

출장여비 관련 주요 사례로는 ㄷ시 협력관이 증빙 제출 없이 매월 60만 원씩 1년 총 724만 원의 출장비를 수령했고, ㄹ군 등 4개 지방정부 협력관은 자택 출퇴근을 출장으로 처리해 여비를 받았으며, ㅁ시·ㅂ시 협력관은 출장 중 업무추진비 및 공용차량을 사용하고도 여비를 삭감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공무용 차량과 관련해서는 자택 출퇴근, 주말 이동, 골프장 방문 등 사적 용도로 공무용 차량을 운행하고 관리대장 작성을 소홀히 한 사례가 적발됐다. (8곳, 9명, 총 550만 원, 91회 32,458km)

공무용 차량 관련 주요 사례로는 ㅅ군 협력관이 근무시간 중 서울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강원 춘천 및 인천 강화 소재 골프장을 방문(12회)하는 데 공무용 차량을 무단 사용한 사례가 있으며, ㅇ시 및 ㅈ군 협력관은 주말 자택 출퇴근 시 공무용 차량을 사실상 개인 차량처럼 상시 이용한 사례가 있다.

주택보조비의 경우 명시적 지급 근거 없이 임기제·기간제 협력관에게 주택보조비를 지급하고(8곳, 10명, 총 7,920만 원), 특히 근무지와 동일 생활권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는 협력관에게 주택보조비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주택보조비 관련 주요 사례로는 ㅊ도 등 3개 지방정부가 채용 당시 이미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던 현지 임기제 협력관에게 명시적 근거 없이 개인 숙소 임차료를 지급하여 총 4,200만 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사례가 있다.

사무관리비 부당 집행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실제 관사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협력관이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를 예산으로 지출하거나 축하 화분 구매비를 사무실 환경정비 등 예산으로 허위집행하는 등 사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32곳, 33명, 총 2,768만 원)

사무관리비 관련 주요 사례로는 ㅋ시 등 6개 지방정부가 관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아파트 관리비 및 소모품 비용 911만 원을 예산으로 지출했으며, ㅌ군 협력관은 국회·중앙부처 공직자에게 축하 화분을 보내고 사무실 환경정화용 식물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사적 사용, 쪼개기 결제, 심야‧주말 결제 등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드러났다. (16곳, 17명, 총 2,763만 원)

업무추진비 관련 주요 사례로는 ㅍ군 협력관이 금요일마다 근무시간 중 서울 근무지를 벗어나 대전 소재 식당으로 이동해 지인과 식사하며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으며, ㅎ시에서는 50만 원 이상 결제 승인을 피하기 위해 동일 식당 쪼개기 결제 및 23시 이후 심야 결제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와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하여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한 환수 및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본청과 분리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복무·예산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에 협력관 복무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원격지 근무라는 허점을 악용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부적정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지방정부가 협력사무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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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파일 ·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국민권익위원회지방정부협력관관리비복무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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