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정선에서 임업인들과 산림규제 논의 · 2026-09-29
산림청, 정선에서 임업인들과 산림규제 논의
산림청에 따르면 동부지방산림청은 2026년 9월 29일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임업인들과 함께 산림규제 합리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논의는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제도를 현장에 알리고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모니터링단에는 정선지역 임업인전문협회와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정선군산림조합이 함께 참석하였다. 이들은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합리화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지난해 영남권 대형산불을 계기로 지난해 말부터 건축물 외곽 경계선 25m 이내 입목을 산림소유자 동의만 받으면 허가·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행정절차 부담과 비용이 줄어들었다.
회의에 참여한 임업인들은 “산림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림규제를 적극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남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은 “현장에서 임업인이 겪는 불필요한 행정과 제도적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임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