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분야 민원 집중 신청 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에 따르면 형사사법체계 개편 및 수사환경 변화에 따라 경찰 분야의 민원을 집중적으로 신청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에 따르면 형사사법체계 개편 및 수사환경 변화에 발맞춰 수사 등 경찰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고충과 권익침해를 신속히 접수하고 해결하기 위해 오늘(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경찰 분야 고충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신청 기간 운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바뀌는 수사 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는 2006년 12월(舊 국민고충처리위원회)부터 경찰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였고, 20여 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의 불합리한 처분ㆍ수사절차 위반ㆍ수사 지연ㆍ부당한 대우 등 경찰 관련 고충민원을 집중적으로 접수하여 공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분야 민원 처리 사례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소 사건을 불송치 종결하면서 수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가 민원인이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약 2년 6개월 만에 수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여 고소인 이의신청 등 형사절차 참여 권리를 침해한 수사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또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압수물을 ‘혐의없음’ 처분 후에도 환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압수물을 민원인에게 환부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민원인의 주머니를 수색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위반이므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다가구주택 기타주소(상세주소)가 경찰청 과태료 시스템에 연계되지 않아 다가구주택 거주자인 민원인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고 가산금까지 부과되었으므로 가산금을 취소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시스템 간 기타주소 정보를 연계‧반영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복지관의 직원 채용 관련 지원자의 취업제한대상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해 규정상 법원 판결을 받아야 취업제한대상임에도 수사 중인 민원인을 취업제한대상자로 잘못 통보하여 취업이 취소되는 등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경찰 수사 관련 민원이나 경찰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국민 누구나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우편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조사관과 직접 상담할 수 있으며, 기타 ‘민원 집중신청 기간’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은 “최근 사법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권익위의 경찰 관련 분야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도 발빠르게 대처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집중신청 기간 운영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권익구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