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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3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 2026-09-30

고용노동부, 신규화학물질 63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3종의 유해성 및 위험성이 공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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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9월 30일 신규화학물질 63종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발표했다.

이 정보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제공해야 하며,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보건감독국장은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에 대한 인지와 선제적 안전보건 조치가 필수적이며, 사업주는 환기시설 설치와 보호구 지급 등 예방 조치를 준수하고, 노동자 역시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관발표항목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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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026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3종 유해성·위험성 공표하려는 날 30일(제조·수입량 1톤 미만은14일
고용노동부2026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3종 유해성·위험성 공표제2026-462호
고용노동부2026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3종 유해성·위험성 공표2026년 9월30일
고용노동부2026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3종 유해성·위험성 공표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6-26호
단서 — 고용노동부 보건감독국장 발언: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에 대한 인지와 선제적 안전보건 조치가 필수적이며, 사업주는 환기시설 설치와 보호구 지급 등 예방 조치를 준수하고, 노동자 역시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
고용노동부 보건감독국장 발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안내 주소: moel.go.kr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신규화학물질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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